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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3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자수익을 받기 위하여 C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중간에서 원고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가 차용한 게 아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자신의 돈 5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이자 월 1.3%, 변제기 2014. 5.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로부터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3. 4. 21.까지 C로부터 이자로 월 1,3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인 650,000원을 원고 남편 D의 예금계좌로 매월 송금하였고, 2013. 5.경 C의 요청으로 이자를 월 1%로 낮추어주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매월 1,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인 500,000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4. 3. 28. C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원 중 500,000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C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중단한 사실, 그 후 C가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20. C를 상대로 청구금액 124,950,000원(10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금)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C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 2016가단27963호로 제소신청을 하였고, 2017. 2. 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