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320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피고 B은 2016. 10.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로서 피고 B은 2016. 10. 6.까지, 피고 C는 2016. 10. 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 소외 D이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