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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317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3:38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휘발유를 빈 소주병에 넣어 가지고 나와 대전 동부 경찰서로 걸어가면서 같은 날 13:46 경 119에 전화를 하여 ‘ 동부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3:49 경 같은 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동부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신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인을 따라 들어간 후, 당직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방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 사고를 치러 왔다, 세상이 좆같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수사과, 형 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

어 마개를 따고 마시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소주 병을 치운 후 “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시라” 고 하자, “ 소주 병을 다시 주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

그 곳 탁자와 의자에 뿌리고, 오른손에 1회 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D을 협박하였으나, D에게 제지 당하여 점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건조물인 대전 동부 경찰서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경찰서 출입통제 및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5 조( 공용 건조물 방화 예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