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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1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9. 2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 위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같이 임대차계약서 6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N에게 제시한 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아파트 8세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타인에게 이를 소유권 이전하여 2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피해자 R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을 하였으며, 피해자 X에게도 아파트 56세대를 양도담도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면서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X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손해를 가하여 배임을 한 것으로서, 원심에서 피해자 N, 당심에서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X과 합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