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 03:51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5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E’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4. 27. 04:18경 위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03:45경 위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교사에 따라 A이 ‘E’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4. 23. 14: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12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