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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4920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1,64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1. 1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D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전 1,6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자 2013. 12. 31.로 정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2013. 11. 19.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53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2. 21. 소외 D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수하고, 2014. 2. 24.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1. 19. 접수 제17532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2.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면서 D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이후 D가 E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가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D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담보 명목의 가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경료한 가등기는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위 가등기를 담보를 위하여 이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담보를 위한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위 가등기 자체가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