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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491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5,348,387원과 그 중 17,486,168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7. 대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즈음 대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대구은행은 2008. 2. 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36450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356,895원과 그 중 10,264,019원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4,575,125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8. 8.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8. 2. 엘지카드 주식회사(뒤에 신한카드로 상호 변경)와 1,740만 원의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신한카드는 2012. 4.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42536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8. 23. “피고는 원고에게 54,808,763원과 그 중 17,486,168원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4. 확정되었다. 라.

국민행복기금은 2013. 6. 21. 대구은행과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8.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6.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다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2018. 6. 17. 기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양수한 채권 중 신한카드의 채권 청구부분의 적법성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