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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3. 28.부터 2013. 7. 31. 벧엘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8. 1. 노아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1.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5세)이 노아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식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회답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양산노아병원 상대 수사),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3. 2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벧엘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8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 8. 1.경부터는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