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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36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8. 11. 30.까지 연 3%,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5. 6. 11.자 대여금 7,000만 원(이율: 연 3%, 변제기: 2015. 12. 30.)과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2015. 6. 11.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B가 2015. 6. 1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확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피고 C의 인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위와 같이 보증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4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