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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성매매 당시에는 피고인도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가정의 지지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