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12. 상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비부, 구순, 경부)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4:54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외래진료기록에 “6시간 전 화분에 얼굴을 부딪히고 scar 생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34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날 11:00경 신당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깨어진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6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어봐, 밀어봐”라고 말하며 깨진 화분을 들고 있는 피고인 방향으로 얼굴을 들이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화분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49면).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