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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1973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4. 12....

이유

1.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55조, 민법 제911조), 원고 E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으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은 자신은 원고 E의 친권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이 사건 소는 법정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9. 8. 01:10경 G 개인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북부간선도로 월곡램프에서 구리IC 방향으로 신내동 부근 편도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을 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2014. 11. 28. 원고들이 2014. 8. 5.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에서 기존의 소장 기재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여 취하한 부분에 대해 취하 부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