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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1 2019가단1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37,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12. 22. 피고에게 ‘하이라인’ 품종의 병아리 43,000마리를 매매대금 121,800,000원[111,800,000원(= 70일령 병아리 기준 1마리당 2,600원 × 43,000마리) 일령 추가에 따른 추가 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6.경 피고에게 82일령 병아리 42,980마리를 인도한 사실, 병아리를 인도받은 피고가 병아리 수가 부족하고 폐사한 병아리가 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그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인도한 병아리 중 426마리에 대한 대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실, 병아리 42,554마리(= 원고가 실제 인도한 병아리 42,980마리 - 위 426마리)의 대금은 120,537,863원[= 110,641,584원(= 42,554마리 × 70일령 기준 2,600원) 실제 병아리의 일령(82일령)에 따른 추가금액 9,896,279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병아리 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43,000마리 중 876마리를 인도하지 않아 인도받은 병아리가 합계 42,124마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병아리 매매대금 90,537,863원(= 120,537,863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병아리 중 원고의 사육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 513마리가 폐사하였으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