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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78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운용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약정 제8조에는 ‘피고가 원고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운용하여야 하고, 위탁자산에 대한 횡령발생시 일체의 횡령액을 전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원고의 위탁자산 3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