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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구단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저수지수문보수공사현장에서 C이 벌목작업을 하는 부근에 서 있다가 그가 자른 나무가 원고의 목부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자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법원판결문 및 관련자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나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태양건설 주식회사)와 가나건설 주식회사의 D,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185호)을 제기하여 2011. 1. 27. '가나건설이 저수지의 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와 C을 고용하였다

거나 가나건설 또는 D이 C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C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벌목작업을 한 점, 전남 화순군 E 임야 68132㎡가 원고 문중 소유인 점, 가나건설이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