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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540

품위손상 | 2004-11-19

본문

사무소장의 근무 지적에 대해 욕설(정직1월→기각)

사 건 :2004-54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5. 10. 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3. 1. 경사로 승진, 2004. 2. 28.부터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4. 8. 20. 21:17경 112순찰차 근무 중 서울 ○○구 ○○동 소재 ○○카페에서 퇴폐영업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같은 날 23:40경 증거가 불충분하여 경찰서에 인계할 수 없다고 함께 출동했던 경장 이 모가 당번 사무소장인 경위 이 모에게 보고한 데 대하여 사무소장이 최초 출동시 사건처리 방식이 미진했다고 소청인과 이 모를 질책하자, 23:50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및 사건관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장이 처리하고 다 나가자’라고 선동하여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반항하고, 다음날인 8. 21. 05:55경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로 와서 상황근무자 2인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벽에 걸려있던 외근혁대를 사무소장의 얼굴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8: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지구대로 가서 죽인다’고 위협적인 욕설을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사무소장 이 모가 “일도 못하는 것들이 병신같이 진술서를 못 받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불쾌했지만, 관련자들을 다시 내보내야겠다고 보고하자 사무소장이 직접 사건을 취급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소청인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검문 근무시간이 임박한 23:50경 지구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이 모에게 “○○아, 근무 나가자”라고 말하고 검문을 나간 것이지 선동을 한 것이 아니며, 다음날 05:00 퇴근하면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이 모와 소주 한 병을 함께 마시고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어 숙직실에서 자려고 지구대로 들어서는 순간 전일에 욕먹은 생각이 나서 사무소장과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외면하기에 화가 나서 욕을 하였지만, 근무자들이 소청인을 만류하여 순경 공 모에게 외근혁대를 던진 것이 사무소장 앞 복사기에 떨어진 것이지 사무소장을 폭행한 것이 아니며, 같은 날 08:29경부터 09:04경까지 4차례 사무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부청문관 경위 고 모와 사무소장은 경찰종합학교 동기로서 소청인에 대해 공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풍속사범 단속시 자필 진술서도 없이 범죄사실 인지만으로 형사계로 무조건 넘기라는 사무소장의 지시는 법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직무명령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부하직원에게 고성으로 욕설한 사무소장은 자격 없는 지휘관으로서 부하직원은 정직1월 처분을 받았는데도 물의를 야기한 사무소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4. 8. 20. 23:40경 경장 이 모가 사건관련자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인계할 수 없다고 사무소장 경위 이 모에게 보고하자 사무소장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못한 데 대하여 소청인과 이 모를 질책한 사실, 사무소장이 사건관련자들을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한 후 훈방한 사실, 같은 날 23:50경 소청인이 사무소장에게 검문근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2명, 경장 이 모와 사건관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가자”고 하면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이 모만 남겨둔 후 지구대를 나간 사실, 2004. 8. 21. 05:00경 퇴근한 소청인과 경장 이 모가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05:50경 소청인이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소장 경위 이 모에게 “이○○, 너 그럴 수 있어, 호래 자식아” 등으로 욕설한 사실, 소청인이 외근혁대를 던진 사실, 상황근무자 2명이 소청인을 만류하면서 소청인을 지구대 밖으로 밀어내 택시를 잡아 귀가조치 시킨 사실, 같은 날 08:29경부터 09:04경까지 최소한 4회에 걸쳐 소청인이 사무소장과 통화를 시도하였고 08:29경 27초간은 사무소장이 전화를 받았으며 이 때 소청인이 사무소장에게 항의 겸 욕설을 한 사실, 09:04 등 최소한 2회는 박 모 순경이 받았고 소청인이 사무소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 아침 조회 중 지구대장 등 조회참석자들이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욕설을 들은 사실 등이 관련기록과 당사자 진술에 의거 모두 인정되고, 사무소장에게 욕설한 데 대하여는 심사시 소청인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 근무 나가자”라고 말하고 검문을 나간 것이지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고, 전일 욕먹은 생각이 나서 사무소장과 이야기하려 했으나 외면하여 욕을 했으며, 근무자들이 소청인을 만류하여 순경 공 모에게 외근혁대를 던진 것이 사무소장 앞 복사기에 떨어진 것일 뿐 사무소장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감찰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풍속사범에 대해 형사계로 무조건 넘기라는 사무소장의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고, 고성으로 욕설한 사무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2004. 8. 20. 23:50경 소청인이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무소장 이 모와 카페업주 김 모의 진술과 경장 황 모, 경장 안 모 및 경장 이 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소청인이 8. 21. 00:00부터 02:00까지 서울시 ○○구 ○○동 소재 ○○회관 앞에서의 검문조장이어서 설령 순수한 마음으로 경장 이 모에게 함께 근무를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와 달리 사무소장에게 사전 근무신고를 하였다기보다는 화풀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 경찰관과 사건관련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상사인 사무소장의 정당한 지시명령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8. 21. 05:55경 소청인이 외근 혁대를 던진 것 역시 사무소장에 대한 유형의 항의표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에 대한 직상감독자인 사무소장의 질책은 상사로서의 당연한 충고라고 보여지고, 만일 사무소장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항의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일, 직무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 권한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부하직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무소장이 전일에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감찰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확립과 상명하복을 조직운영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경찰 조직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각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