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 203 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TV 받침장 밑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이 보관된 저금통,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 속에 보관된 현금 120,000원 등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