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2015고단1305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장윤영 ( 기소 ) , 김승기 ( 공판 )
변호사 강종수 ( 국선 )
2015 . 6 . 26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면소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4 . 16 . 14 : 45경 같은 장소에서 ,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경위 A ( 52세 )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A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 . 집행유예
3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4월
[ 집행유예 여부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정도 ,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면소 부분
1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 4 . 16 . 14 : 20경 대전 중구 * *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 * * * ' 에서 ,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금 7 , 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 무를 방해하였다 .
2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로 2015 . 4 . 16 .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범칙금 5만 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 2015 . 4 . 20 . 위 범칙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 ( 수사기록 10쪽 ,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 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 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 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 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로 , , 양 양 사실은 사실은 그 그 기본적 기본적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동일한 것이 것이
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 재판에 준하 는 효력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 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 .
3 .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칙금납부로 인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