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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5. 20. 서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6. 6. 2. 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 냉정농협 앞 길에 주차중인 C의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거래 중개인인 D을 통해 위 C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 203호실에서, 이전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12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6. 01:3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전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음주단속을 당하여 울산남부경찰서 교통계 소속 I 순경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I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운전면허번호 ‘L’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