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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6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40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