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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8 2013가단4152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선정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는 ‘D’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의 대표자이며,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D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초순경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다. E는 2011. 1. 5.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대부거래계약서(대부기간 만료일 2012. 1. 4., 차량입고일 2011. 2. 4.)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E는 위 각 계약서와 위임장의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임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선정자는 위 다항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2011. 1.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C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록’이라 한다)을 경료하였다.

마. 이후 E는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E와 공모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8.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한편, 원고와 E는 2012. 11.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록의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