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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단4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7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3. 7. 12:15경 D에 있는 E 쉼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씹할 놈의 노인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5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3. 19:00경 위 E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형, 술 좀 사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가 돈도 없는게 여기 와서 놀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28. 18:50경 위 E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지체장애자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3. 15:25경 E 쉼터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술에 만취되어 112에 전화하여 “농협 버스정류장 E 공원에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공원에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H시립복지원까지 순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그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9:15경 E 쉼터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술에 만취되어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