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을 수출용 약주를 연구개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탁주는 생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고가 운영하는 D주조장의 거래처나 장흥군 관내에서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 건물을 즉시 돌려주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사용대차 계약인바,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여 탁주를 생산하고 장흥의 D주조장 거래처에 공급하였기에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폭행하고 모친에게 무례히 하는 등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인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용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도 없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