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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13 2018가단5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을 수출용 약주를 연구개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탁주는 생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고가 운영하는 D주조장의 거래처나 장흥군 관내에서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 건물을 즉시 돌려주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사용대차 계약인바,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여 탁주를 생산하고 장흥의 D주조장 거래처에 공급하였기에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폭행하고 모친에게 무례히 하는 등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인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용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도 없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