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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06호(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소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5)로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인 E, 여, F생 를 G에게 육아도우미로 소개해주고, G으로 하여금 동녀를 육아도우미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