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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기 시흥시 C 101호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니 D 식당을 양도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넘겨받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해자 E 진술부분)

1. 차용증, 판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