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06-1에 있는 사능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는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59,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F, G)
1. 각 진료기록부(H, I), 견적서(D)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