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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