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시에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