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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누4621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다가 ①원고들이 2011. 8. 12. 이미 참가인 회사에 비위행위의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을나 제14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던 점, ②참가인 회사가 위 진술서를 확인한 후 2011. 8. 16. 자체 발송한 이메일(갑 제10호증)에 ‘진술서는 사실 여부 판단하기 위한 사항이었고,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음주 후 회사에 들어와서 취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시말서로서 갈음할 것이며, 차후 또 다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말서 작성 제출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참가인 회사는 진술서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별도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시말서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④피고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이메일에서 원고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점, ⑤참가인 회사가 1차 징계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7호증 에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더해보면, 참가인 회사는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검토하여 보아도,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 사건 징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만 가지고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