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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20525

주택건설사업승인 부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요진건설’이라 한다)는 2013. 3. 18.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 사하구 B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 표 ‘편입’란 기재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적 편입 1 B 임야 29,586 4,755 2 A 임야 11,358 229 3 C 임야 63,304 4,116 합계 9,100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3. 7. 3.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토지를 D공원 부지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양정산업(이하 ‘양정산업’이라고 한다)은 2013. 8. 12. 피고에게 B 외 1필지에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3. 10. 14. 부산광역시에 요진건설의 기부채납 약정을 승계하여 기존 기부채납 약정부지와 B 임야 13,924㎡를 추가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양정산업은 2014.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부서(기관)별 조건사항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1. 금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D공원은 이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난 2013. 7. 3. D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약속한 D공원 편입시 기부채납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 양정산업은 2014. 5. 28. 원고 및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이하 ‘경보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원고 및 경보종합건설에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