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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237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2777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거나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