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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31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0. 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11.경부터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한 원고가 2017. 8. 7. 피고를 찾아가 추궁하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약속 이행서’를 작성해 주고, 당일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9. 중순부터 다시 C와 연락을 주고받고, 가출하여 피고의 집으로 찾아온 C와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