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장인 C은 2008. 12. 29.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의 처 D(피고인의 장모), 아들 E, F(각 피고인의 처남), 딸 G(피고인의 처), 며느리 H(피고인의 처남인 망 I의 처), 손자 J, K(각 H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처조카)이 위 채권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 받았고, 2009. 1. 17. 위 G이 사망하자 위 채권 중 G의 몫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 L, M이 상속받았다.
그후, 피고인이 위 F, L, M, D 등을 상대로 수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분쟁이 계속되자, 위 D, E, F, L, M, H, J, K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4,000만 원 채권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편의상 F에게 나머지 사람들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경 D, E, L, M, H, J, K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이 2010. 10. 4.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2010. 10. 12.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1.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위 재판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항소함과 아울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10. 9.경 위 D, E, L, M, H, J, K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바 없이 동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위 통지서를 2010. 10. 4.경 고소인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