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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88번길 5-10 대우아파트 127동 앞 도로 건너편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 여)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잠깐만요! 농수산물시장 어떻게 가요 "라며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콘돔을 끼운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