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9. 19: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적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지체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그곳 담벽에 밀어 붙이며 “너도 같은 여자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속기록(C)
1. D, C의 각 복지카드 사본, D의 장애진단서
1. 소견서, 내사보고(C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 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 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