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나16989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분할신설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89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변경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결의에 반대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9주에 대한 매수대금 10,8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부동산개발 사업부문 및 CYPRUS 해외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가칭 엘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존속분할회사는 위 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가 2013. 11. 28.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와 달리 상법 기타 관계법령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