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법무사 보수료 가장 중개 수수료 수수 대부 중개업자 등과 미등록 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중개 수수료 )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2 층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실에서, 법무사 M에게 ‘NPL (Non Performing Loan : 담보부 부실채권을 의미) 관련 일을 해 왔는데 기존 회사에서 나와 새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 NPL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관련 등기 수요도 많은데 법무사 보수료를 높게 산정해 줄 테니 이를 청구하여 받은 다음 그 절반을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 NPL을 매입하기 위해 그 매입자금 대출이 필요한 N에게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해 주고 M로 하여금 같은 날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 601,000원을 근저당 권이 전 등기 법무사 보수료[ 수임료( 기본료) 누진료] 명목으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3.까지 M로 하여금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 합계 101,958,140원을 근저당 권이 전 등기 법무사 보수료[ 수임료( 기본료) 누진료] 명목으로 받게 한 다음 그 중 절반인 51,371,870원을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O),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 주) 노 블 홀 딩스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067595), ( 주) 노 블 파이낸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39391003254104 )를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