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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3구단14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23.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망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 고환암 발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당뇨 합병증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암 4기 의심 소견이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법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2, 1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령 위반 망인은 사망 당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피부염, 고환염을 앓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고엽제법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환자였던 망인 및 그 유족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고엽제법은 시혜적인 법률이므로 가급적 인정범위를 넓게 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인정하되, 추후 인정과정에서 유족 등이 제출한 자료에 위법이 있다면 고엽제법 제33조의 벌칙 규정으로 의율함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망인은 2008. 4. 15.~5. 31. D비뇨기과의원에서 총 13회에 걸쳐 고름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