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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31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 10.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이체확인증의 보내는 분란에 “원고(피고)”, 받는 분란에 “C(피고)”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한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11. 1. 10. 피고가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1. 1. 11. D에게 5,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1)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2012. 11. 21. 1,4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가 “C(B”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한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12. 11. 21. “우체A”에게 1,4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1, 3,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원고의 업무를 지원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C에게 송금된 위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체확인증이나 금융계좌에 기재되는 내용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이나 은행계좌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