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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 00:1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주방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 D YF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 탑승자 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