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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78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에서 설시한 법리,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