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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19-3에 있는 하늘문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갈마동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 진행 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로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6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