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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4 2015가단7647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8,183원과 그 중 38,418,963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1,579,2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도인), 피고(매수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시공사)은 2010.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3602호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 636,900,000원 계약금 (1회, 2회) : 각 31,845,000원(10%) 중도금 (1차 ~ 6차) : 각 63,690,000원(60%) 잔금 : 191,070,000원(30%)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조 (위약금) ⑴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⑶ 본조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환급한다.

단 원고와 시공사,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원고는 동대출원리금(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대납한 이자 포함)을 공제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고 그 잔액을 피고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 ⑴ 피고는 피고가 신청한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중도금 전액보다 대출신청금이 적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