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8] 피고인은 2015. 6. 1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전화로 “ 연 15% 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내일 청량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가서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난 다음 또 다른 대출금을 찾아서 그 직원에게 전달을 해 달라. 그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3길 8에 있는 청과 새마을 금고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자를 만 나 “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새마을 금고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5. 6. 16.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74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친구를 사칭하면서 “F 가 친구 빚보증 5,500만원을 섰다가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F를 대신 데리고 있다.
F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5,500만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 F는 당시 직장에서 아무런 일 없이 근무 중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3 경 위 청과 새마을 금고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이 입금되었으니 빨리 찾아 달라” 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청과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