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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4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는 원고에게 96,843,02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덕영케미칼(이하 ‘덕영케미칼’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이하 ‘피고 제조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사용하다

폭발한 이형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제조회사와 사이에 피고 제조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륙제관(이하 ‘대륙제관’이라 한다)은 피고 제조회사에게 이형제의 원자재인 캔을 제조공급한 회사이다.

피고 보험회사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형제 폭발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제조회사의 이형제 제조 피고 제조회사는 대륙제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캔을 이용하여 2013. 4. 20. 이형제를 제조한 다음 2013. 4. 30. 주식회사 현진화학에게 판매하였다.

주식회사 현진화학은 2013. 5. 17. 덕영케미칼에게 피고 제조회사가 제조한 위 이형제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 피고 제조회사는 2013. 6. 7.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 제조회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고 제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번호 : 11300660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제조회사 사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