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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53세, 남)에게 “G박사(H)에게 8,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월 4부 내지 3할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급전을 쓰고 있는데, 빚 갚을 돈 1억 2,000만 원과 생활비 1,000만 원을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간 경마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하여 매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주고, 차용원리금은 내가 분배받을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은 F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1. 12. 15.경 1,000만 원을, 2012. 1. 1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달 31.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은 위 F은 같은 날 위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20.경 2,9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 근처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은 위 F은 같은 날 위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