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21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264,578원 및 그 중 299,999,000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종전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