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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4나2341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건설 및 토목공사, 주택건설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 C, D, E는 원고 회사의 투자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아들이다.

3) 피고 AA 주식회사(상호가 ‘F 주식회사’였다가 2014. 4. 1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2012. 1. 5.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H는 2012. 1. 5.부터 2014. 4. 17.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4) 피고 J은 피고 I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의 대출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3. 25. L로부터 분할 전 울산 남구 M 대 1,2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4. 25. 접수 제7491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11. 6. 21. 주식회사 F(2011. 7. 6.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AB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며, 피고 H가 2011. 6. 24.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이다)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 “자”항 기재 도급계약의 내용과 같다

(단 계약 당사자는 “자”항 기재 도급계약과 다르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7.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