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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1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영구 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