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정8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알에스엠타워(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NEW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6,1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2010. 9. 2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2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0. 1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기간 만료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상호불상의 공업사에 위 자동차를 보관시키고 보관료 및 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