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정8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알에스엠타워(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NEW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6,1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2010. 9. 2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2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0. 1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기간 만료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상호불상의 공업사에 위 자동차를 보관시키고 보관료 및 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